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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설계 기준 변천

건축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9. 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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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9일 20:33 진도 4.5 여진(9월 12일 진도 5.8 지진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강진과 여진으로 인해 국내 내진설계 건축물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내 내진설계의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상세한 기준이 없고 단지 3층 건축물, 연면적 500m² 이상에 내진설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내진설계 기준의 법적 근거>

 

내진관련 설계규정 정보
제정 및 개정주요 변화내용내진설계 적용대상
1988년
최초도입
-
  • 6층이상 혹은 연면적 100,000m2이상
  • 바닥면적 10,000m2 이상인 판매시설, 5,000m2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m2 이상인 종합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2000년 개정동적해석법 추가
2005년 개정비선형해석법/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추가
  • 3층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00 m2 이상
2009년 개정상세 지진재해도, 내진설계범주 설정 상세한 구조형식 분류
2016년 개정성능설계법,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 면진구조물의 내진설계 추가
  • 3층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 m² 이상

 

관련규정 개정시점층수연면적건축물 높이처마높이기둥과 기둥사이기타항목비고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88.3.1.)
6층
이상
100,000㎡이상, 1,000㎡이상인 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 등,5000㎡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0㎡이상인 판매시설(지진구역2 내)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 문화유산가지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 5,000㎡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92.6.1.)
6층
이상
100,000㎡이상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32조
(‘05.7.18.)
3층
이상
1,000㎡이상(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09.7.16.)
3층
이상
1,000㎡이상(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13m 이상9m 이상10m 이상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4.11.28)
3층
이상
500㎡이상(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13m 이상9m 이상10m 이상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한국시설관리공단 : https://www.kistec.or.kr/kistec/earth/earth0501_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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