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 20:33 진도 4.5 여진(9월 12일 진도 5.8 지진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강진과 여진으로 인해 국내 내진설계 건축물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내 내진설계의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상세한 기준이 없고 단지 3층 건축물, 연면적 500m² 이상에 내진설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내진설계 기준의 법적 근거>
내진관련 설계규정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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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최초도입 | - | - 6층이상 혹은 연면적 100,000m2이상
- 바닥면적 10,000m2 이상인 판매시설, 5,000m2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m2 이상인 종합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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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정 | 동적해석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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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 | 비선형해석법/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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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 상세 지진재해도, 내진설계범주 설정 상세한 구조형식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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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 성능설계법,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 면진구조물의 내진설계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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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6조 (‘88.3.1.) | 6층 이상 | 100,000㎡이상, 1,000㎡이상인 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 등,5000㎡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0㎡이상인 판매시설(지진구역2 내) | | |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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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 문화유산가지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 5,000㎡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92.6.1.) | 6층 이상 | 100,000㎡이상 | | |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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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2조 (‘05.7.18.) | 3층 이상 | 1,000㎡이상(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 | |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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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 (‘09.7.16.) | 3층 이상 | 1,000㎡이상(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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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4.11.28) | 3층 이상 | 500㎡이상(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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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관리공단 : https://www.kistec.or.kr/kistec/earth/earth0501_0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