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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황병헌 판사 판결) 규탄 공동성명 전문

입장발표statement

by 스트리트 달봉 2017. 7.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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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황병헌 판사 판결) 규탄 공동성명 전문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하며,


“지원 배제를 넘어 국가 폭력과 헌법 유린에 대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기소되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김기춘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 배제 등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조윤선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위증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을 뿐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 김기춘 등이 1만 명에 육박하는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문화예술지원기금 등에서 지원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형법상 죄목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평등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하였다.


김기춘 등은 직권남용으로 개별 예술가에게서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빼앗았고, 시민들에게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았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파괴한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형법상 새로운 죄목으로 신설하고 중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김기춘의 권력남용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하는데 그친 것은 블랙리스트로 피해 받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심각하게 충돌한다.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동안 예술가들이 고통 받았던 시간만 해도 3년이 넘었다. 법원이 스스로 인정하였듯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그렇다면 법원은 그들의 죄악을 단죄할 실정법이 부족한 형편에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체부의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윤선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에 관하여는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뒤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장관도 모르게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엄격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거하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편, 1만 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더욱 엄격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오해가 풀렸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집으로 돌아간 조윤선을 비롯하여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게 형기를 사는 동안, 혹은 형기를 마치고 난 뒤라도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예술가들의 작품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러 다니라고 권고한다. 그 중에서 자기 생각을 바꿀만한 좋은 작품을 하나쯤은 만나기를 바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에서 깨달음은 너무 늦게 오더라도 그리 늦은 일은 아닐 것이다. 뼈저린 참회가 가슴에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범죄의 유무에 대한 최종 심급은 법원에 있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심급은 문화예술이 법원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은 그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8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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