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정보 -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조의금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조의금의 성격 - 조의금(弔意金)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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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2.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