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골드마크 소송관련, 골드마크 공식입장 전문
하지원-골드마크 소송관련, 골드마크 공식입장 전문 골드마크 등은 29일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주)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입니다.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주)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입장발표statement
2017. 8. 2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