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설계 기준 변천
2016년 9월 19일 20:33 진도 4.5 여진(9월 12일 진도 5.8 지진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강진과 여진으로 인해 국내 내진설계 건축물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내 내진설계의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상세한 기준이 없고 단지 3층 건축물, 연면적 500m² 이상에 내진설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내진관련 설계규정 정보1988년 최초도입-6층이상 혹은 연면적 100,000m2이상바닥면적 10,000m2 이상인 판매시설, 5,000m2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m2 이상인 종합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2000년 개정동적해석법 추가2005년 개정비선형해석법/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추가3층이상 건축물..
건축물
2016. 9. 19. 21:26